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21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1천만 원 만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잔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6. 1천만 원., 2014. 1. 14.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는지 보건대, 갑1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주장을 담은 서면이고, 갑2호증의 기재는 기존에 채무가 존재한다면 대표이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