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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10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은 2015. 1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D” 을 통해 피해 자인 E( 여, 18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4. 23:0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 입구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 나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방에 간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피해 자의 주거지로 데려 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01:35 경 구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으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괜찮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G” 앞 자갈밭에 내팽개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판시 전과의 범행 일시는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인 2015. 5. 22. 이다)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은 부착명령의 요건이 아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 참조). 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