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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2158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우방이엔씨에 대한 항소와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항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 아이티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원고가 구하는 5, 10년차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우방이엔씨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 아이티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조합, 아이티원이 현재 무자력이므로, 이 사건 조합, 아이티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 아이티원의 피고 우방이엔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채권양도세대에 발생한 5, 10년차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인 209,429,526원[299,185,038원(= 채권양도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5, 10년차 하자보수비 293,417,667원 [= 351,524,700원{= 288,690,900원(5년차) 62,833,800원(10년차)} × 채권양도비율 83.47%] 채권양도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의 5, 10년차 하자보수비 5,767,371원) × 70% 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4행 아래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