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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0% 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