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6334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9.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맞은편 J 주유소 앞 도로에서 K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 전방에서 L이 운전하는 M 비스토 승용차가 2 차선을 살짝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속력을 내어 위 비스토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비스토 승용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300,000원,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 받아 합계 9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B, C 등 수리업자들과 공모하여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927,93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N에서 ‘O’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회사 직원이 통상 오토바이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을 견적서에 포함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