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4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1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위 교회 E 담임목사와 사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또라이 나온다, 이 쌍년! 싸가지 없는 년, 씨발년”,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 하는지 누가 몰라 저 더러운 년! E하고 붙어먹은
년. 더럽기 그지없다
이년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