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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노4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C 과 공모한 P에 대한 사기 및 D과 공모한 X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고 그 이후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K 주식회사 만이 M 공사현장에 토사를 납품할 수 있으므로 C, D이 반입한 토사를 J 등이 납품한 것처럼 송장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허위의 송장이 아니다.

또 한 P 주식회사나 X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이 토사를 얼마에 매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책정된 토사 납품 가액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책정된 납품 가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사이의 인과 관계도 없고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허위 송장을 제출하여 피해자 P, X으로부터 토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이나 X 입장에서는 C, D이 피고인들을 통하지 않고 M 공사현장에 무대 토로 반입한 토사에 대하여는 J이나 K에 토사 납품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C, D은 그들이 무대 토로 반입한 토사에 관한 송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반입한 토사인 것처럼 P이나 X에 토사 납품대금을 청구하도록 한 사실, P이나 X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J, K이 납품한 토사에 대한 납품대금 청구인 것으로 알고 J에 P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