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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6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지하 1 층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0. 18. 19:30 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F으로부터 술과 도우미 주문을 받자, 소주를 패트 병에 넣어 제공하고, E, F에게 보도 방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통해 성명 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E, F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자등록증 사진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 영업을 하던 중 손님들이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가지고 왔을 뿐 피고인이 직접 도우미를 불러 주거나 술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현장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① E 등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와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던 사실, ② 그러자 E 등이 아는 도우미 업자를 언급하면서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피고인에게 물어 보았고, 피고인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던 사실, ③ 이에 따라 E 등이 그 도우미 업자에 대한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도우미 업자의 전화번호를 E의 전화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연결하여 준 사실, ④ 그 후 E이 전화통화를 하여 도우미를 부르게 된 사실, ⑤ 피고인이 빈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서 E 등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