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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72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