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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4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23: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3: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를 I 식당 쪽에서 J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격하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K(24세)이 운전하는 L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