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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18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9. 2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4. 27.로 정하여 대여하여, 그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