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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91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백화점 상품권이나 티머니 캐시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상품권이나 티머니 캐시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티머니, 캐시비, 위메프, 쿠팡 등 캐시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6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금 1,55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79』 피고인은 2014. 11. 1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린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권 1장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34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