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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6 2016고단1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자 F에게 "2016. 2. 16.부터

2. 21.까지 진행 예정인 제7회 G 행사와 관련하여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행사가 끝나는 대로 투자금액 및 정산 후 순수익의 50%를 배분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부터 2015. 8.까지 6회에 걸쳐 개최된 G 행사에서 7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 5,000만원 대출, 신용보증재단에서 2억원 대출,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으로 3,000만원 대출, 외환은행 마이너스 통장으로 3,000만원 대출,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 1억 5,000만원 등 총 채무가 11억 원 이상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G 행사 전시장 대관료 50%도 낼 돈이 없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G 행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행사가 끝난 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D(주) 명의의SC제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패션전시회 1회-6회 수입지출내역 및 피의자 운영회사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1. 각 투자계약서,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D 입출금내역, G 3년 매출입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부터

2. 21.까지 코엑스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