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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2 2013고단11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1. 26. 12:12경 호남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0.6톤, 제3축중 11.2톤인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