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낚시 동호회 ‘B‘ 의 회원이고, 피해자 C( 여, 31세) 는 2020. 5. 말경 위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30. 09:0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위 동호회가 주최한 ‘F 대회 ’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위 장소에서, 뒤풀이를 위해 고기를 굽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수고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 고소장 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