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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8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05:1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피해자 D(32세)이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