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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