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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75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7. 14: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B(35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의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연탄난로에서 나오는 가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5세)와 시비하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피의자 B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