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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32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308,187원과 그 중 172,308,09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