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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9:50 경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제 갈비 정자 점 앞까지 약 7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6. 4. 21.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4차로 길을 만석공원 쪽에서 정자 초교 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정자 초교 사거리에 이르러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였다가 갑자기 후진하였다.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진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못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기어조작 미숙으로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쪽에서 같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