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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1082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령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에서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의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 및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 등을 실시하여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19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