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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529103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주문

1. V 주식회사(주소 : 성남시 분당구 W, 비동 821호, 대표이사 X)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V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등 1) 원고는 2000. 11. 8. V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Y’이었다가 2011. 2. 8. ‘Z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3. 3. 2. ‘V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V’이라 한다

)로부터 인천 남동구 AA(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205,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2. 7.말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2. 8. 21.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2) 원고는 V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606호),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07나48617호)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V은 이에 대해 상고하여(대법원 2008다29246호) 대법원은 기성고에 관한 공사비 산정 등에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13. 2. 13. ‘V은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약 67억 원 중 기지급 공사대금 약 41억 원을 차감한 2,603,527,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나88933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V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A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말소 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03. 4. 14. A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순차로 하이팰리스 주식회사(이하 ‘하이팰리스’라 한다),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