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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B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 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 A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 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다음의 사정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