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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12: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이하 ‘H’ 이라 한다 )에 의해서 잠이 깨고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H의 왼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순경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물론 집행유예의 폭력 전과도 상당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부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가족과 함께 알코올치료에 관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