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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3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주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또한 1회의 벌금형(3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