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과세의 적정여부[국승]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과세의 적정여부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통장 등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80,841원의 부과처분 중 22,975,08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15,145원의 부과처분 중 17,606,63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87,502원의 부과처분 중 12,122,72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8,501원의 부과처분 중 167,0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2005. 4. 경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여관을 임대한 후 1999. 6. 부터 2001. 5. 까지는 월 900만원, 2001. 6. 부터 2004. 7. 까지는 월 1,1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원고의 소득액 중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2005. 6. 7. 원고에게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로 합계 54,866,08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입금액 자료를 기초로 2005. 6. 7.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80,84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15,1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80,8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8,5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1~20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인 자료 없이 임의산정한 수입금액을 원고의 실제수입인 것처럼 과대 계상하여 이류어진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의 운영을 김○○에게 위탁하여 총괄 운영토록 하면서 매월 여관 수입금 중 400 내지 500만원을 김○○에게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는바,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자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 중 먼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2호증의 2, 을3호증의 1,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을 김○○에게 1999. 6. 부터 2001. 5. 까지는 월 900만원, 2001. 6. 부터 2004. 7. 까지는 월 1,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김○○이 원고에게 매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구좌에 입금하여 온 사실, 동대문세무서장은 김○○으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이 사건 여관과 관련한 신고누락 수입금으로 보아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달리 김○○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여관의 임대차관계 이외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김○○으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여관의 임대 혹은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월 김○○에게 400 내지 500만원을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6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도 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율(2002년, 2001년) 또는 단순경비율(2002년)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일한 과세대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비용을 실지과세와 추계과세를 혼합하여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을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장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추가 공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여관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