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B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곳은 도지 정문화 재인 C( 기념 물 D)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ㆍ 증설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문화재 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 2 월경부터 2014년 5 월경까지 경남 B에서 관할 관청인 경상 남도 지사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은 2014. 2. 25. 경 위 토지 지상 건축면적 59.9㎡, 지상 1 층, 높이 6.8m, 조적 조 콘크리트 지붕 단독주택 건축에 관하여 거창군 수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구 문화재 보호법 (2015. 3. 27. 법률 제 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제 74조 제 2 항에 의하면 시도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구 경상남도 사무 위임 조례 (2014. 8. 7. 조례 제 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 별표 1] 은 도 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경상 남도 지사의 허가 권한[ 구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2014. 10. 10. 조례 제 3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4호 ]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거창군 수의 위 현상변경 허가는 그 효력이 없다.
건축면적 65.2㎡, 연면적 99.01㎡, 높이 5.7m, 층수 2 층의 철근 콘크리트 조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