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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31 2012고정1220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자동화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다.

D은 경북 구미시 E에서 산업설비 및 부품 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2005. 9. 16.경 ’문짝 고정용 마그넷 홀더‘에 대하여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고, 2006. 4. 6. 경 디자인등록(등록번호 G)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6.경 D으로부터 위 회사의 ‘H’ 제품이 위와 같이 디자인 등록이 된 ’F‘의 제품들과 디자인이 유사하니 이를 도용한 제품을 더 이상 생산,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 받아 D의 디자인권 등록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월일자 불상경 자신의 직원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D이 디자인권 등록한 위 문짝 고정용 마그넷 홀더와 유사한 제품인 ‘H’ 약 50개 중 약 30개를 경북 구미시 I에 샘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록디자인공보, 디자인등록원부, 카탈로그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영수증(I), 비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H’ 제품의 디자인은 D이 등록(등록번호 G)한 제품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