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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7가단512302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411,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E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2015. 2.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위 모델하우스 공사는 피고 B이 도급받은 위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파트 공사 장소 내인 광주시 F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말소되기 전 지번

G.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서 모델하우스 공사가 진행되었다.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에게 위 모델하우스 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 D는 다시 배관공사 중 스프링클러 설치 부분을 H에게 하도급하였다(H은 I 주식회사의 명의로 계약하였다

). 원고는 H의 아들로서 2015. 3. 3.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5. 3. 18.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천장 작업 공간에서 스프링클러 주배관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모델하우스 벽체 사이에 약 2.5미터의 높이로 걸쳐 있는 두께 3센티미터 가량의 가설목재(일명 투바이)를 발판 삼아 그 위에서 주배관을 들고 옮기던 중이었는데, 원고가 발을 딛고 있던 가설목재가 부러지는 바람에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피고 B과 피고 C의 각 현장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 B의 안전관리자는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 공사현장에서 배관공 외에 목공, 창호공, 전기공 등 인부들을 모아두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 C와 피고 D의 현장소장과 직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