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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29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적어도 처음에는 편취의 범의 없이 정상적으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후 부터는 납품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대금을 선 지급 받고, 대금 결제 의사 없이 물품을 납품 받았으며, 구속될 때까지 1년에 걸쳐 피해자를 늘려 가며 물건과 대금을 돌려 막으면서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그 결과 피해자가 총 16명, 편취한 금액이 합계 5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현재도 5억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사정과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어린 두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모두 본국에 있어 서로 연락조차 어려운 상황인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내역이 이 사건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감안할 만하다.

그러나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4억 원의 거액에 이르고, 피해자들 또한 다수인 점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