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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합3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원 원장이고, 피해자 I( 여, 18세) 은 같은 의원의 간호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월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A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주물러 주겠다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 손으로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당 100,000원)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발적으로 허리를 주물러 준 것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