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8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인정되나, 의무보험의 가입은 교통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은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100여건이 압류된 상태의 이른바 ‘대포차’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