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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9. 04:57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호로 303 제일cc사거리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