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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8 2016가단1141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7/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3/14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망 F이 1991. 3. 26. 사망하여 자녀인 망 G, 피고 B이 망 F의 권리 의무를, 망 G이 2016. 1. 27.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이 망 G의 권리 의무를 각 상속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