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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7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슬하에 원고를 포함하여 네 자녀를 두었고, 피고는 원고의 모이자 망 C의 처이다.

나. 망 C은 1993. 8. 29.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망 C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8.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2/11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 주장의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재산상속에 관하여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