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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2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황토방 시공을 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하자 없이 황토방을 완공한 후 인도하였고, 황토방 아궁이에서 발생한 연기 또는 연막탄에 의한 연기가 황토방 실내에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황토방 시공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산화탄소가 황토방 내로 유입됨으로써 피해자 G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H, J가 작성한 감정서, 감정증인 H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1) 피고인이 건물주 E와 황토방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김포시 F에 있는 단독주택 1층에 황토방(이하 ‘이 사건 황토방’이라 한다

)을 시공하여 2013. 9. 10. 위 E에게 인도한 사실, 2) 위 E의 아내인 피해자는 2014. 2. 23. 이 사건 황토방에서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어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3)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와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이 사건 황토방 내부에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었고, 이 사건 황토방 바닥 모서리 부분에서 틈새가 발견된 사실, 4)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황토방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황토방의 안전성을 검사함에 있어 객관적 측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육안으로만 아궁이에서 발생한 연기 또는 연막탄에 의한 연기가 이 사건 황토방 실내에 유입되는지를 주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위와 같은 연기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