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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172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피고인 A, C, D 및 G은 주식회사 F에서 실제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에게 건설기술 경력 증이나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C)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들이 그 자격증을 대여함으로써 건설회사 등이 실제 자격자나 기술자를 제대로 채용하지 않은 채 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조장하고,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공신력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확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