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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8고정2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0. 12:46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D 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과적 축 중 차로로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차로로 경유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반차량 적발 통보서, 위반차량사진

1. CCTV 녹화자료 CD

1. 고발장 [ 도로 법 제 78조 제 3 항, 도로 법 시행령 제 80조의 2 제 1 항에 의하면,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 시경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위 B 화물 트럭( 이하 ‘ 이 사건 트럭’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D 영업소를 통과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를 통과한 사실, 당시 위 D 영업소에서 근무 중이 던 단속원 E이 일반 차로를 통과하는 이 사건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럭을 수동 측정장비가 설치된 계 근대로 이동할 것을 안 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일단 이 사건 트럭을 위 계 근대 위로 이동시킨 사실, 이후 E이 피고인에게 적재량 측정 및 서류작성 등을 위해 사무실로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러 빨리 가야 한다는 이유로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