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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396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광주지역지부장, 피고인 B은 C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D병원이 청소와 주차경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E에 도급한 데 불만을 품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1. 12. 28. 12:00경 광주 동구 D병원에서, 병원 6동 현관 앞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진출한 후, 병원장실이 있는 6동 2층을 점령하기 위해 피부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외래진료실이 있는 6동 1층으로 진입하여 구호를 제창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머물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인 의사 F, G이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2. 29. 12:00경 위 D병원에서, 병원 6동 현관 앞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진출한 후, 병원장실이 있는 6동 2층을 점령하기 위해 피부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외래진료실이 있는 6동 1층으로 진입하여 구호를 제창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머물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인 의사 H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 4. 16:00경 위 D병원에서, 병원 6동 현관 앞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진출한 후, 병원장실이 있는 6동 2층을 점령하기 위해 피부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외래진료실이 있는 6동 1층으로 진입하여 구호를 제창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머물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인 의사 I의 환자진료업무를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D병원 의사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