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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9:30 경 전 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당시 68세, 가명) 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어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에 심한 장애가 있는 중등 도의 치매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1. 속기록, 진술 녹화 CD

1. 의사 소견서, 각 진단서, 진술 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 (K-MMSE, GDS 검사방법), 신경과 외래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