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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6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빌딩 8 층에 잇는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3. 24. 16:00 경까지 위 C 당구장 옆 801-4 호실의 10평 규모에 게임 장을 마련하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 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 1만 원 당 포인트 500점을 부여하여 위 사행성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를 500점 당 1만 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