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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5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0: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를 도 평 리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I(62 세) 이 운전하는 J 미니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F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미니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미니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15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1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37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여, 18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17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의 타박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 여, 16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