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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67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술집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 등을 잡자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술집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갔다가 피해자가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와 피해자를 1 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서 서행 중이 던 택시의 운전석 문짝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 자인 D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술집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가 술집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갔고, 자신이 따라가니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자신을 때린 것 같고, 그 후 쓰러져서는 기절해서 택시에 부딪힌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당시에는 충격이 너무 커서 기억이 잘 안 났고 지금은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고 안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