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합1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8.부터 피고 B는 2016. 6.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8.부터 피고 B는 2016. 6.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