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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11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4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2. 3. 6.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원도급자’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번지 일대의 반환미군기지 UNC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31,897,300원, 공사기간 2012. 3. 14.부터 2012. 12. 15.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시방서 1.1의 (1)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중 PMO사무실(5858번)은 향후 철거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면 해제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사를 공사대금 2억 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3. 14.부터 2012. 12.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경과 원도급자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PMO사무실 건물을 철거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원ㆍ피고는 ① RC조(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에 대한 철거, ② 무근콘크리트깨기 공종 중 일부, ③ 수목 제거 작업 중 일부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하도급대금 일부 변제 피고는 2012.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제외된 부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을 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1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