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5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9.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8,746㎡, D 임야 346㎡(이하 위 각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625,000,000원(계약금 762,500,000원, 잔금 6,862,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날 나머지 계약금 66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1.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인ㆍ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사용인감포함)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2. 토지사용승낙서 제공 시 생활용수(오수, 폐수)와 우수관을 E의 소유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수인의 명의로 사용승낙서를 같이 제공하며, 승낙서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연립주택)을 허가 받을 수 있는 양식 2부 이상을 조건없이 제공한다.
3. 매수인은 제공받은 서류를 인ㆍ허가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잔금의 지급은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개별 필지 분할 후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지목은 임야 상태로 한다.
5. 잔금 전에 토지의 이동(분할)을 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공사(임목벌채, 단지내 도로포장공사에 한함)를 선행하기로 한다.
6. 잔금 기간이 되어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는 기지불한 대금은 매도인의 귀속으로 하고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기존의 선행된 공사는 매수인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한다.
7. 계약 시 해당 토지에 근저당(제68838호), 지상권(제68839호)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며, 잔금 지불시 말소한다.
{인ㆍ허가 접수시 매도인은 지상권사용동의서를 근저당권자(지상권)에게 매수인 앞으로 사용동의서를 받아준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