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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51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와 8년 전 이혼하였고, 피해자 D( 여, 29세) 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19. 7:3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 십 할 년이, 니네

들 이 내 여기서 못 � 아 낸다.

내 큰 소리 치고 살 끼다.

십 한 년, 죽일 년 "라고 하여 피해자 D가 " 욕하지 마 세요, 차라리 나가세요.

"라고 하자 현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내리칠 듯이 하면서 " 머리를 부셔 버린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아들 F이 소화기를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어깨 부분을 때려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23. 10:35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 가로 27cm , 세로 24cm , 두께 1.5cm ) 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C에게 " 개 같은 년, 씨발 년, 니 오늘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기왓장으로 피해자 C의 등과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