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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9 2017가단109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임야 1,190㎡와 F 임야 529㎡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G 대 919㎡와 D 임야 271㎡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 E, F 토지는 모두 맹지여서 피고 소유 G, D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인 H 도로에 출입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매수할 무렵인 2007. 11. 29. I 피고에게 G 토지를 매도하고, 원고에게 J과 K을 대리하여 E, F 토지를 매도한 사람이다.

을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와 I에게 G 임야 1,190㎡ 중 112㎡(길이 28m, 폭 4m)의 도로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원고에게 G 토지 중 첨부된 별지 지적도 등본에 ’도로위치‘라고 표시된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사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피고 소유 G 임야 1,190㎡는 2016. 4. 29. G 대 919㎡와 D 임야 271㎡로 분할되었는데, 위 토지사용승낙서와 각서에서 원고에게 사용을 승낙한 112㎡(길이 28m, 폭 4m)는 별지도면 표시 (가), (나)부분 112㎡(폭 4m, 길이 28m)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가), (나)부분 112㎡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 토지들과 피고 소유 D 토지는 모두 지목이 임야이고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들을 이용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 피고가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