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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4 2018고단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3:4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 취객이 안 일어난다.

” 라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 좆같은 새끼야, 얼굴 한 대 때려 줘 한 대 쳐 버릴까, 시 발 넌 뭐 여 이 새끼야 뭘 야려” 라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한 후 순찰차에 승차 하여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의 정면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순찰차에서 내려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F의 왼쪽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