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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291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 목록 및 청구금액’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통신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2015. 10.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의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회사 측에서는 2016. 4. 원고(선정당사자) A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 목록 및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급여미지급확인서(갑1호증의 1 내지 15)를 각 작성, 교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A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 목록 및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5. 2.부터 2016. 4.까지 임금분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영업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 측에서 1의 다.

항과 같은 급여미지급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와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